하루 일한거 급여, 바로줘야하나요?
하루 근로한 직원의 임금 지급기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 등 기타 금품은 퇴직후 14일내에는 지급함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2) 하루 근로한 직원도 그후로 14일내에만 지급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루 일한거 급여, 바로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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