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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직원으로 두고있을때

Q

가족중 한명을 직원으로 둘때도 법적인 부분을 다 적용해야하나요? 사대보험이나 최저시급 휴식시간 등등이요..ㅎ 법적으로 적용하면 세무적으로 좋은부분도 많은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가족을 직원으로 두는 경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는 직계가족은 근로자의 징표를 모두 갖추지 않는다면 기관에서 이들을 고용보험 등을 가입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다름없이 고정임금지급,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근무, 회사의 규칙 준수, 최저임금법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지급, 근태관리 등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직원 등록은 쉽지 않습니다. (2) 아무래도 인건비를 비용처리하는 면에서 유리한 점도 있지만 들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을 가입하여 비용지출이 생기는 점도 생각은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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