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구성할 때 식비(식대)는 무조건 넣어야 하는 항목인가요, 안 줘도 상관없나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식비 의무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식비는 비과세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업장에서 산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의 지급은 의무는 아니므로 계약상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부터 식대 비과세 범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식대(식비)를 반드시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식대는 법으로 지급이 강제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식대에 대한 이해
① 법정 의무 아님 — 근로기준법상 식대(식비)를 별도로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당사자 간 약정(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② 비과세 활용 — 많은 사업장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대를 지급 항목에 넣습니다. 현재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2023년 월 10만원→20만원 상향 후 유지).
③ 최저임금·통상임금 산입 — 다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이자 최저임금 산입 항목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식대도 계산에 넣습니다. 사실상 기본급의 다른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현물 제공과의 구분 — 매장에서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것과, 식대를 금전으로 별도 지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미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까지 별도로 준다면 그 식대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식대를 지급할지 여부와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둘째, 비과세 효과를 원한다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식대' 명목으로 구분해 지급하세요.
셋째, 식대를 최저임금 계산에 넣을 때는 매월 고정 지급되는 금액만 산입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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