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씩 8회 40만 원 조건으로 과외를 진행 중이며, 12월까지만 하기로 미리 안내한 상태에서 12월분 과외비를 입금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측이 연락 없이 수업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2회, 당일 임박해 취소를 통보한 경우 2회 등 총 4차례 일방적으로 수업을 취소해, 정해진 8회 중 현재까지 2회밖에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학부모는 남은 6회 전체에 대한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환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