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서 빨리 여쭤봐요. 주방 쪽 인원을 뽑았는데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이번 달까지만 하겠다면서 그전에 사람 구해두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근태도 별로였고 아직 매출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이라, 그 사람이 데려온 지인까지 같이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둘 다 내보냈어요. 근데 같이 나간 그 지인이 "일방적으로 잘랐으니 일당 계산해서 안 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네요(4대보험 신고까지 들어가서 그냥 넘어가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딱 일주일 일했어요. 채용할 때 계약서에 '한 달간 탐색기간을 둔다'는 조항을 넣어놨고 그걸 근거로 내보낸 건데, 원래 3개월까지는 한 달 전 통보 없이도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참고로 저희는 이번 12월에 오픈했고 5인으로 신고는 됐는데 하루씩 쉬면 5인 미만이 되는 상황이에요.
직원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없는 (근로자로서의) 한계가 있고,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