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답변부탁드려요 제가 주방직원을 고용했는데 그중 1명은 갑자기 이달말까지 한다하고 그안에 사람을 구하면 더 좋겠다고 하여 그사람의 근태도 괘심하고 아직 매출도 저조하여 그사람이 소개한 사람도 같이 내보내는게 낫겠다하여 보냈는데 갑자기 같이보낸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랐기에 일당계산하여 주지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하여 4대보험신고가 들어가서 안된다하였어요. 이사람은 1주일간일했습니다. 고용하여 한달간 탐색기간을 갖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낸근거였는데 원래 3개월동안 1달앞선 통보없이 내보낼수있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참고로 금년 12월 오픈했고 5인 사대보험신고들어갔지만 하루씩 쉬면 5인사업장이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