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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해고에 일당지급요구

Q

급한답변부탁드려요 제가 주방직원을 고용했는데 그중 1명은 갑자기 이달말까지 한다하고 그안에 사람을 구하면 더 좋겠다고 하여 그사람의 근태도 괘심하고 아직 매출도 저조하여 그사람이 소개한 사람도 같이 내보내는게 낫겠다하여 보냈는데 갑자기 같이보낸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랐기에 일당계산하여 주지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하여 4대보험신고가 들어가서 안된다하였어요. 이사람은 1주일간일했습니다. 고용하여 한달간 탐색기간을 갖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낸근거였는데 원래 3개월동안 1달앞선 통보없이 내보낼수있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참고로 금년 12월 오픈했고 5인 사대보험신고들어갔지만 하루씩 쉬면 5인사업장이아닙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없는 (근로자로서의) 한계가 있고,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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