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도중에 아무 말 없이 그냥 잠수타고 나가버린 직원인데, 이런 경우에도 그동안 일한 만큼 급여는 줘야 하는 건가요?
무단퇴직한 직원에의 임금 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무단퇴직한 직원도 무단퇴직 직전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무단퇴직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끼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임금은 퇴직후 14일내에는 지급하여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실 상황이라면 이는 별도로 다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