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이 정해져있나요?
급여기준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질문을 너무 포괄적으로 주셔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2) 일반적으로는 최저임금법 준수,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하여야 할 것이고, 임금은 전액지급/정기지급/직접지급/통화지급의 기본적인 원칙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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