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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급여기준이 정해져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급여기준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질문을 너무 포괄적으로 주셔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2) 일반적으로는 최저임금법 준수,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하여야 할 것이고, 임금은 전액지급/정기지급/직접지급/통화지급의 기본적인 원칙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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