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으로 오랜기간 일해온 직원인데 4대보험 가입과 인건비 등록 거부를 해서 사업장에서 세금혜택은 받고 있지 못하고 손실과 위험을 모두 지고 있습니다 퇴사할때 혹시 퇴직금을 요구하면 퇴직금을 줘야하는지 궁금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인력난때문에 쓴 직원인데 나중에 또 머리 아픈일이 생길까봐 걱정되서 글을 남겨봅니다
미등록 직원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법적으로 의무로 부과한 것인데 근로자가 이를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2) (1)의 의무와 무관하게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고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나중에 비자발적으로 이직이라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대세를 전환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시도하여 사업장에 금전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