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전문으로 매장을 운영 중인데, 건물주 소유이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윗집에서 보일러가 터져 저희 매장 천장으로 물이 새고 전기까지 누전돼 며칠간 영업을 아예 못 했습니다. 이런 경우 영업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하여 사용중인 매장의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임대인에게 영업손실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거나 차임에서 공제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윗집과 누수에 대한 정산을하고 임차인께서는 임대인에게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