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

10개월 정도 일했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알바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를 적으며 ‘근로계약기간 중이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라고 적어놨었고 조항에는 월 3회이상 지각, 1회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를 적었는데 월 3회이상 지각을 했습니다. 이 조항에 관해서 알바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구요.. 그래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조항을 얘기하진않고 스케줄 조정 중 이 친구가 스케줄에 맞춰주기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어차피 다음달부터는 일 못하게 될건데 이번주부터 그만 나와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연락두절되더니 여기저기 부당해고라고 신고중이네요,,ㅎ 이것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사항인가요? + 이제껏 일한 씨씨티비 영상보면 일도 제대로 안하고 핸드폰 보는 시간 30분이상, 근무 중 흡연 안된다고 했는데 흡연하러 가는시간 5분씩 3번이상... 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발생하지 않는 수당이니 (사장님이 직원에 한 내용이 해고로 판단될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하여야 할 문제이나 여기서는 해고로 본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한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건을 다루게 되니 먼저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하시고 다시 질문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근로계약 해지조항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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