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건비 상승때문에 알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년도에 알바생들이 자주 바뀌어서 맘고생을 했습니다ㅠ 혹시 알바생과 계약할때 서약서 같은것을 받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걸까요?
서약서의 법적효력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요점은 직원의 이직이 잦으니 이직을 막기 위한 장치가 무엇이 있는지를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2)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직의 자유가 있기는 하므로 이를 통제하는 수단은 아무래도 근기법 위반의 소지(강제근로금지조항, 위약예정금지 조항 등)가 많게 됩니다.
(3) 서약서에 기대하기 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해결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