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 지게차끼리 충돌하는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사같은 큰사고는 아닙니다 작업중에 종중 지게차끼리 부딛힘히 있거든요 오늘도 그런날중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충돌후 갈비뼈부분에서 통증이 생겨나더군요 만져봤을때 갈비뼈가 부러져거나 그런건 아니고 그냥 충격으로 인한 타박상인건지 여튼 지속적으로 아파서 퇴근하고 병원을 방문해서 x레이 찍었는데 예상대로 뼈는 괜찮았습니다 약 처방받고 그래도 통증이 당장은 심해서 회사에 전화를해서 이야기를해서 내일 하루만 쉬고 다음날 출근하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왜아까 자기한테 말할땐 아프다고 말안했냐? 지게차 부딪혔을때 붕떳냐? 이러면서 내일 출근해서 경위서 쓰고 병원에서 소견서 진단서 가져와라 말이라도 이쁘게 하는것도 아니고 참나 저는 그냥 내일 하루만 쉬고 약먹으면서 그렇게 출근할려했는데 병원에서 진단서 소견서 회사에서 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해주시더라고요. 진단2주 나왔습니다 혹시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오늘 방문한 병원이 산재 지정병원입니다 아니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될까요?
근무 중 지게차끼리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시고 갈비뼈 부위 통증으로 병원 진료 후 진단 2주가 나오셨는데, 회사의 반응이 미온적이어서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골절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면 되고, 반드시 골절 등 중대한 상해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② 지게차 충돌은 명백한 업무상 사고이고 X레이상 골절이 없더라도 타박상, 늑간신경통, 연부조직 손상 등으로 진단 2주가 나왔다면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고, ③ 이미 방문한 병원이 산재 지정병원이라는 점은 절차 진행에 유리합니다. ④ 다만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의 승인이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경위서·소견서를 요구하며 산재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사업주가 산재 신청 사실을 숨기거나 공상 처리(회사가 치료비만 임의로 지급)를 유도하는 경우가 실무상 종종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② 산재보험법상 사업주는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산재 신청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고, ③ 근로자는 사업주의 확인 없이도 목격자 진술, 사고 당시 CCTV, 진료기록 등을 통해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고 경위, 목격자, CCTV 영상 등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고, ②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를 통해 요양급여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시고, ③ 회사가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며 산재를 축소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기록해두시고, ④ 필요시 노동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의 산재 은폐·방해 여부를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진단서가 발급된 이상 사업주 동의 없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므로, 절차 진행 방법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