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을 할 수도 없고 고민이 많아요ㅠㅠ
임대료 차임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하고 갱신을 하는 경우에 5%의 범위에서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5%의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갱신이 아닌 재계약을 하면 5%의 상한이라는 제한이 없어지므로 갱신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을 할 수도 없고 고민이 많아요ㅠㅠ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