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Q

이전을 할 수도 없고 고민이 많아요ㅠㅠ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료 차임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하고 갱신을 하는 경우에 5%의 범위에서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5%의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갱신이 아닌 재계약을 하면 5%의 상한이라는 제한이 없어지므로 갱신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