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을 할 수도 없고 고민이 많아요ㅠㅠ
임대료 차임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하고 갱신을 하는 경우에 5%의 범위에서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5%의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갱신이 아닌 재계약을 하면 5%의 상한이라는 제한이 없어지므로 갱신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을 할 수도 없고 고민이 많아요ㅠㅠ
상담 분야
상담권 선택
📲 휴대폰 번호
* 인증번호는 발송 후 3분간 유효합니다.
✅ 이 번호로 핀번호와 연결 링크가 알림톡으로 갑니다. 링크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결제 수단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는 다음 결제창에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