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계약으로 상가를 얻어 장사하다가 9개월쯤 됐을 때 건강이 나빠져 휴업하게 됐습니다. 제 연락처가 적힌 임대 현수막을 붙여 문의를 받고 있었는데, 매매를 원하는 분이 나타나 건물주와 연결해드렸지만 가격이 안 맞아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뒤 건물주가 직접 크게 임대·매매 문구와 자기 번호를 써 붙였고, 제 현수막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고, 종료 후 건물주는 보증금이 다 소진됐다며 미납 월세 6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제가 전부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에서 차임을 모두 공제하고 지급하지 못한 월세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가 종료하는 경우 밀린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못하고 미지급한 월세가 있다면 임차인이 지급을 해야합니다.
계약기간 중에 영업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약정한 계약 기간 동안에는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로 영업을 하지 않으니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감액하기로 했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