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주 5일, 하루 12시간씩(휴게시간 1시간 주려고 함) 일 시키려고 하는데, 월급을 300만원으로 책정하면 최저임금이나 노동법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 300으로 가능하다면 기본급이랑 추가수당을 어떻게 나눠서 계산해야 하는지도 같이 알고 싶어요.
직원 임금의 적정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55시간 근로기준 30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0,945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2) 굳이 항목을 나눈다면-기본급(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2,287,480원-추가근무수당(월65.1시간 기준) 712,520원 정도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