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년부터 계속 영업을 하는 한식업자입니다. 보증금 2000만 임대료220만원에 영업하는데 2023년 5월 재계약시 세를 200에서 220으로 올렸습니다. 5프로이상 안된다고 얘기했으나 계속 그동안 싸게 내준거라며 다음엔 본인이 양보하겠다며 10프로 임대료를 인상했습니다. 가슴아프지만 임대인의 완강함에 어쩔수없이 수긍했습니다. 그런일이 있은후 가게를 부동산 몇군데에 내놓았습니다. 최근 12월까지 몇분이 보고 가셨고 드디어 계약자를 만나 계약금 200만원을 받고 권리금 1800만원에 계약을 하게 되었고 다음달 10일이 잔금일이었습니다. 헌데 임대인에게 연락해 새로운 임차인이 나왔다고 얘기했더니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같이 계약한 부동산에 가서 대화하는데 갑자기 그동안 싸게 받았다며 새로운 임차인에게늘 보증금을 3000만원에 임대료 250으로 받겠다는겁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전 어이가 없어서 설득을해보는데도 완강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으로 오실분도 권리방해등 말씀을 하십니다. 임대인에게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주변 부동산 11군데에 3000만원에 250만원으로 올려놨으니깐 그렇게 알라고 합니다. 이거 불법아닌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