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쓰고싶은데 수당과 주휴수당도 알고싶어요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2) 여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1일8시간초과 또는 주40시간 초과근로), 야간(22~06시 사이 근로), 휴일(주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근로에 대해서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및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