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으로 입사해 2개월간 근무 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에는 겸업금지 조항만 있었고 비밀유지서약서는 없었는데,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 회사가 2년간 동종업계 취업이나 개인 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 서명을 새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턴으로 짧게 근무해 배운 것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서명을 거부하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종의 비빌유지약정은 2년은 지나치게 길지만 1년정도는 유효할 수 있으니 차분하게 전문가와 대면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