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금체불 8개월째이며 오늘 퇴사를 하였습니다. 급여뿐만이 아니라 퇴직금또한 제대로 적립이 되어있지않아 퇴직금도 제대로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1. 노무사를 선임할려고 하는데 노무사를 선임해서 하는거면 형사인가요 민사 인가요? 2. 금액이 3000만원이 넘어가는 큰 금액인데 노무사 선임 비용은 어느정도 일까요?
1. 임금체불 신고는 민사/형사가 아닌 노동청 진정을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수임료 및 성공보수는 노무사마다 다릅니다.
3.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임금체불액 총 1,0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