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금체불 8개월째이며 오늘 퇴사를 하였습니다. 급여뿐만이 아니라 퇴직금또한 제대로 적립이 되어있지않아 퇴직금도 제대로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1. 노무사를 선임할려고 하는데 노무사를 선임해서 하는거면 형사인가요 민사 인가요? 2. 금액이 3000만원이 넘어가는 큰 금액인데 노무사 선임 비용은 어느정도 일까요?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오늘 퇴사하셨고, 퇴직금 적립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상당한 금액의 체불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체불액이 크고 장기화된 만큼 절차별 특징을 이해하고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형사(진정·고소)와 민사(체불임금 청구)가 별개로 진행됩니다' ①②③④
① 사용자가 임금·퇴직금을 지급기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기준법 제36조)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행정지도 성격이 강하고,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②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이는 이후 민사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 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의 핵심 근거자료가 됩니다.
③ 형사 절차만으로는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처벌받을 뿐이므로, 실질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민사(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나 대지급금 제도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④ 노무사는 진정·고소 대리 및 대지급금 신청 대행이 주된 업무이며, 민사소송의 소송대리(법정 대리인 자격)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선임비용은 사건 유형과 금액, 난이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①②③④
① 진정 대리 위주의 노무사 비용은 통상 착수금 수십만원에서 100만원대이고, 여기에 회수 금액의 일정 비율(대략 5~15% 내외)을 성공보수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체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고액 사건이라면 성공보수 비율에 따라 최종 비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정액제·정률제 여부와 상한선을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③ 체불액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고, 소액체당금·일반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우선 일부를 대신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④ 선임 전 초기 상담(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 많음)을 통해 진정만으로 해결 가능한지, 별도 민사소송·체당금 신청까지 필요한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확보하고, ② 체불액과 소득 요건을 확인해 무료구조 대상 여부를 알아보며, ③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부라도 신속히 회수하는 절차를 병행하고, ④ 노무사 선임 시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조건을 서면 계약서로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임금체불은 형사와 민사를 함께 활용할 수 있고 노무사 선임비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 비용구조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