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260만 원을 못 받았는데 채무자 인적사항이 전화번호뿐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Q

지인 소개로 주택 페인트 도색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26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이며, 문자 내역에는 현장 주소와 시공한 주택 사진, 공사가 끝났다는 내용만 남아있습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대략적인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성함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끝났다는 문자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공사대금 액수와 소송관할지에 따라 다르니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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