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태도 문제(잦은 지각, 무성의한 업무 결과)로 여러 차례 계약 종료를 논의했지만 직원이 개선을 약속해 계속 근무를 이어왔습니다. 특별휴가까지 부여하며 독려했음에도 이후 출퇴근 기록 누락이 반복됐고, 결국 최근 며칠간 무단결근하며 연락도 제대로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단결근 기간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 경우 사용자의 사정은 이해되나, 해당 근로자가 언제 사직의사를 전달하였는지, 무단결근 이후 근로자와 대화가 진행되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정확한 임금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와 관련하여 해고사유는 충분하나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있기에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받고 전문가가 알려드린 내용 그대로만 진행하여야 별다른 이슈가 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시간은 약 3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