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빼면 주 14시간인데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Q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5시간이라는 게 휴게시간까지 합쳐서 15시간인가요? 저희 직원은 3일 나오는데 휴게시간 빼고 계산하면 4.5시간, 4.5시간, 5시간이라 다 합쳐도 14시간이거든요. 이래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조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 수당입니다. (2)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 기준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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