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주15시간부터 주휴수당지급으로 알고있는데 휴게시간포함 15시간인가요??? 3일일하는데 휴게시간빼고 4.5시간4.5시간5시간 총 14시간 일해도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주휴수당 조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 수당입니다.
(2)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 기준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