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어머니를 돕고자 제 신용카드의 가족카드를 발급해 드렸는데, 어머니가 이를 이용해 약 4천만 원 규모의 카드깡을 했고, 이후 제 동의 없이 한도가 증액된 상태에서 추가로 8천만 원의 카드깡을 해 총 1억 2천만 원의 빚이 발생했습니다. 카드는 가족카드지만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어 당장 갚아야 하는 상황이며, 채무 규모가 커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족카드 명의로 된 채무를 제가 전부 책임져야 하는지, 동의 없이 이뤄진 한도 증액분도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카드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며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