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5개월정도근무하고집에서다쳐서직원을구하라고연락이왔서 일간지에광고를하고직원을채용하여근무중20일정도하다적성이안맟는다고근만두고앞전근무자가연락이와 사람안구해서면다시근무하고싶다고해서한달정도쉬고다시근무하고있습니다 사정이생겨 그만퇴사하는대다합치면1년이넘습니다퇴직금을주어야합는지요
총 근로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의 경우 명백하게 근로자가 (다른 직원을 구하라며 출근하지 않고) 퇴직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근로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다시 근무하게 된 때를 재입사일로 보고 재입사일부터 1년이상 근로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