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인데, 곧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1. 휴직급여 신청 시 개인사업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행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되나요? 2. 현재 소득은 150만원 이상인데, 경비처리를 하면 실소득이 없는(적자) 상태입니다. 휴직급여 신청 시 경비 처리 전으로 소득을 보는건가요? 아니면 경비처리 후 소득을 보는건가요? 3. 만약 1월에는 실소득 150이상, 2월는 150이하면 2월에는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혹시 실수로 계산이 잘못되어 비진의로 부정수급을 했을경우, 추후 해당 사실을 알았을때 반환만 하면되나요? 아니면 추가징수액이나 처벌이 있나요?
A
1. 육아휴직 중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만큼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월을 기준을 '매출액 - 필요경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매출액 - 필요경비'가 150만원 미만이라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만약 1월의 '매출액 - 필요경비'가 150만원 이상이고 2월의 '매출액 - 필요경비'가 150만원 미만이라면, 1월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고 2월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사실을 알고 먼저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하여 반환한다면 추가징수 또는 처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이 우려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육아휴직급여 담당자에게 '매출액'과 '필요경비'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며 의논하시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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