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달 전 바로 옆 칸에 국숫집이 들어온 뒤로 김치 냄새가 계속 저희 매장으로 넘어옵니다. 두 매장을 나누는 가벽 사이에 틈이 있어 그 사이로 냄새가 들어오는 것 같아 실리콘 보수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비용을 국숫집이 내야 하는지, 저희 매장 건물주가 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상가를 분양할 때 노출콘크리트 구조에 가벽만 세워 구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 상가에서 냄새가 넘어와서 영업에 방해되는 경우 옆 상가에서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옆 상가의 소유자와 임차인 중 누가 해결해야하는 지는 원인의 책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문제는 사장님께서 고려하실 문제는 아니고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청구하시어 누구든 해결을 하라는 취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