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공동전기비, 영수증 없이 7년 넘게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매달 관리비를 내는 것 외에도 공동전기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받아 계속 지급해왔습니다. 수도요금도 건물 전체가 하나의 고지서로 나와서 7개 임차인이 건물주가 정해주는 대로 나눠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용에 대해 벌써 7년 넘게 영수증이나 계산서 한 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건물주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당하게 낸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인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징수하여 납부를 대행한 경우 전기요금 중 임차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라 계산서 발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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