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및 무급 병가 근무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Q

5인이상 근무지입니다 1명은 산재가 승인이 되어서 23년 6월부터 산재처리중이며 1명은 산재승인이 안되어서 무급 병가중입니다 . 산재처리되신분은 오래근무를 하셨고 산재처리가 안되신분은 4월달 1달 근무를 하였습니다. 둘다 퇴직금은 적립중인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처리 되신분 23년와 24년도 연차 및 무급병가이신분 23년도와 24년도 연차가 궁금합니다. 둘다 아직 통원치료를 받고 계시며 출근일은 미정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산재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재로 승인받아 요양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잔여분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산재로 처리되지 않은 직원은 무급병가로 볼 것이어서 1년 미만 근속중에는 무급병가기간 동안은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1년 근속하더라도 직전 1년 중 병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예로 2023.4.1 입사자인데 2024.2.1에 복직한다면 2024.4.1에는 직전 1년 중 3개월만 근속한 것이므로 3.7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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