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위탁 청소업체의 차량이 제 차와 충돌해 파손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청소업체에 견적가액을 전달했는데, 담당자가 직원의 실제 과실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거나 직원에게 청구할 것이니 금액을 다시 말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청소업체와 직접 이야기하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청소업체를 상대로 내용증명 등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업체가 금액이 얼마 나왔는지 말해야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면피하거나 시간을 끌기 위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청소업체의 답변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떤 점에 맞지 않는 지에 대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위해서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내용증명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1개의 준비 사항일 뿐
세부적으로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