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주차 제한·시설 방치, 권리금 방해로 볼 수 있나요

Q

8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 중이고 곧 갱신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갑자기 주차장을 쓰지 말라고 하고, 눈이 오면 건물 앞과 다른 상가들이 쓰는 주차장까지 치우라 하고, 공용화장실 청소까지 시키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2년 전 기록적인 폭우 때 우수관이 좁아 역류해 지하에 물이 찼는데, 그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것 같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어서 계약 종료 전에 나가겠다며 다음 임차인에게 안내할 보증금·월세 조건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75만 원, 관리비 10만 원인데, 첫째 건물주가 다음 임차인에게 제시하겠다는 조건이 어느 수준까지 정당하고 어느 선을 넘으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되는지, 둘째 주차 문제나 우수관 역류처럼 해결 안 된 하자를 안고 있어 다음 임차인을 속이지 않고는 넘길 수 없는 상황도 방해에 해당하는지, 셋째 만약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채 기간이 끝나버리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1. 월세를 시세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요구하여 임대차 체결이 거절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현저하게 높은 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없으나 30% 정도 이상이면 현저하게 높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만약에 주차가 종전 임차인에게도 보장되고, 소유자에게 할당된 주차 공간이 있어서 당연히 신규임차인에게도 보장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할 목적으로 주차 공간을 주지 않는다거나, 우수관 역류 문제를 임대인이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해결하라는 식으로 나와서 신규 임대차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판례가 없으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을 구해와야합니다. 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객관적인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최대한도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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