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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현금 절도 배상명령 신청

Q

안녕하세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현금통을 열어서 안에 있던 현금을 다 가지고 갔어요. 현재 범인 잡아서 재판 예정이고 피의자 보호자는 합의 관련해서 만나 달라고 연락이 온 상태인데 법원에서는 배상명령청구서 신청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피의자 보호자와 합의는 재판 이후에 진행하는 것 인가요? 직접적인 피해 금액, 절도로 인해 받은 피해 보상금 (며칠 동안 현금 판매 못 함) 청구하고 싶은데 배상명령청구서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직접적인 피해보상금액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현금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금에 대해서만 제출해야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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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시던 중 현금통 절도 피해를 당하셨고, 범인이 검거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청구 안내를 받으셨는데 가해자 측과의 합의 시점 및 배상명령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민사적 손해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라는 점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절도, 사기, 폭행 등 일정 범죄의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배상명령청구서는 통상 형사재판 1심 변론종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재판 일정을 미리 확인해 기한 내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배상 대상은 원칙적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즉 도난당한 현금액이 중심이 되며, 영업 중단으로 인한 일실 수입 같은 간접손해는 배상명령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인정받기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④ 법원은 배상명령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며, 사안이 복잡하다고 판단되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고 별도 민사소송으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배상명령은 병행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 피의자 보호자와의 형사합의는 반드시 재판 이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언제든 협의할 수 있으며, 오히려 재판 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배상명령 신청 자체가 불필요해지거나 취하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합의금 협상 시에는 배상명령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조건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검토 후 서명해야 합니다. ④ 영업손실 등 배상명령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은 합의금 협상 시 함께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배상명령청구서에는 도난 현금액을 중심으로 명확한 증빙자료와 함께 작성해 제출하고, ② 영업손실 부분은 별도 협상 대상으로 정리해두며, ③ 형사합의는 재판 전이라도 가능하므로 조건을 신중히 검토해 진행하고, ④ 합의가 이루어지면 배상명령 신청 취하 여부도 함께 판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형사합의는 재판 전에도 가능하며 배상명령은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중심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업손실 부분은 합의 협상에서 별도로 다루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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