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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현금 절도 배상명령 신청

Q

안녕하세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현금통을 열어서 안에 있던 현금을 다 가지고 갔어요. 현재 범인 잡아서 재판 예정이고 피의자 보호자는 합의 관련해서 만나 달라고 연락이 온 상태인데 법원에서는 배상명령청구서 신청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피의자 보호자와 합의는 재판 이후에 진행하는 것 인가요? 직접적인 피해 금액, 절도로 인해 받은 피해 보상금 (며칠 동안 현금 판매 못 함) 청구하고 싶은데 배상명령청구서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직접적인 피해보상금액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현금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금에 대해서만 제출해야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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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후에 하든 그 이전에 하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이 합의서를 재판에서 제출하여 감형등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제 합의하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배상명령은 직접적인 피해보상만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보상금등을 청구하시면 배상명령 기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나온다고 해도 이것을 통해 강제집행을 따로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부모님을 만나서 합의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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