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현금통을 열어서 안에 있던 현금을 다 가지고 갔어요. 현재 범인 잡아서 재판 예정이고 피의자 보호자는 합의 관련해서 만나 달라고 연락이 온 상태인데 법원에서는 배상명령청구서 신청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피의자 보호자와 합의는 재판 이후에 진행하는 것 인가요? 직접적인 피해 금액, 절도로 인해 받은 피해 보상금 (며칠 동안 현금 판매 못 함) 청구하고 싶은데 배상명령청구서로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직접적인 피해보상금액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현금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금에 대해서만 제출해야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