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출퇴근하고 쉬는 날에만 차를 몰기 때문에, 7년 동안 평소에는 상가 주차장에 차를 그대로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주차 관리인도 없고 별도 주차비를 받는 상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계약서에 적힌 '업무시간 내 1면 지정주차' 문구를 근거로, 이제 영업이 끝나면 차를 빼라고 요구합니다. 관리비 10만 원 항목에는 청소, 소독, CCTV, 주차가 포함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CCTV는 세콤처럼 관리되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개인적으로 달아놓은 것이고 청소도 업체가 아니라 건물주가 가끔 쓰레기를 줍는 수준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인데 이런 관리비를 계속 내야 하는 건지, 업무시간 외 주차를 막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부당하게 낸 관리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주차 사용 시간 문제 및 관리비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업무시간 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주차면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리비의 액수를 고려할 때에, 업무시간 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는 영역이므로 계약서에 의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가 부당한지 임대인에게 관리비 산출 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고 적정한 관리비로 다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