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해고통지서 없이 구두 해고 후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니 해고를 번복하셨습니다. 다시 나오라구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제가 해고 직후에도 출근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출근하지 않고 해고 철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해고 당시 증거는 있습니다. 이럴 때 해고 철회한 것이 효력을 발휘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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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가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자 사측이 해고를 번복하며 재출근을 지시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해고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철회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원상복귀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점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① 판례상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후 이를 철회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복직을 거부하고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해고 철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 즉 해고 통보의 명확성, 철회 의사표시의 시점과 방법, 근로자의 거부 의사 표명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됩니다. ③ 이미 해고 당시의 증거를 확보해두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존재와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④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예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출근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이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점도 짚어드립니다. ① 해고 철회 후에도 근로 제공 의사를 밝히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거부로 평가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② 다만 애초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 명백하다면, 근로자가 굳이 철회를 받아들여 다시 출근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며 노동위원회도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③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인정되어야 수급이 가능한데, 해고를 다투는 과정이라면 고용센터에 해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④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이 결정문이 실업급여 신청 시에도 중요한 소명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해고 통보 당시의 증거자료를 정리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고, ②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함께 제기하며, ③ 실업급여 신청 시 해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④ 향후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측과의 향후 연락 내용도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철회만으로 해고의 효력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모두 청구해볼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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