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해고통지서 없이 구두 해고 후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니 해고를 번복하셨습니다. 다시 나오라구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제가 해고 직후에도 출근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출근하지 않고 해고 철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해고 당시 증거는 있습니다. 이럴 때 해고 철회한 것이 효력을 발휘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기 전이라면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하고 사측의 출근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이든 권고사직에 의한 합의해지이든 간에 그 사유가 문제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보아야 정확히 판단 가능하기에 일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