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 없이 구두 해고 후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니 해고를 번복하셨습니다. 다시 나오라구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제가 해고 직후에도 출근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출근하지 않고 해고 철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해고 당시 증거는 있습니다. 이럴 때 해고 철회한 것이 효력을 발휘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기 전이라면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하고 사측의 출근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이든 권고사직에 의한 합의해지이든 간에 그 사유가 문제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보아야 정확히 판단 가능하기에 일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