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영상을 돈주고 하드로 구매를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전 파일 보호목적 여부 때문에 복사가 가능한 파일들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억으로는 암호화가 되어있어서 파일을 복사저장이 안되는걸로 기억한다고 하여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후 하드에서 파일을 옮겨보니 옮겨집니다. 이거 사기인가요? 환불되나요?
구매 전에 판매자에게 파일 복사 가능 여부를 명확히 물어보셨고, 판매자가 '암호화되어 있어 복사가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는데도 실제로는 복사가 가능한 파일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시고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계약 체결 과정의 핵심 조건이 사실과 달랐던 경우에 해당하여, 단순 변심 환불과는 다른 법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것) ②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질 것 ③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대금 지급)할 것 ④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기억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관건인데, 이는 확정적 사실 진술이 아니라 불확실한 기억에 기반한 진술로 볼 여지가 있어, 판매자에게 편취의 고의(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을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실제로 복사가 안 되는 줄 잘못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착오취소나 계약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복사 가능 여부는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었으므로, 민법 제109조의 착오취소 또는 매도인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와 실제 물건의 성상이 다르다면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을 근거로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구매 전 판매자와 나눈 대화 내용(문자, 채팅, 통화 녹음 등)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전하시고 ②판매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환불을 공식 요구하시며 ③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사기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지 검토)를 함께 고려하시고 ④소액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대금반환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판매자 진술의 확정성과 고의 여부에 따라 형사·민사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대화 내용을 최대한 확보하신 뒤 정확한 법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