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생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면허 취소 처분 받았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단속에 걸린 건데 제가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알콜 농도가 취소 기준에서 살짝만 높은 정도라서 양형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혼자 처리할 자신이 없습니다. 주위에서도 변호사 써야 된다고 다들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쪽으로 잘하시는 전문변호사로 괜찮은 사람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고,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계셔서 구제 방법을 찾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로 구분되며, 초범이라도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①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정지(100일),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 대상입니다. ② 면허취소 수치 기준을 살짝 넘긴 경우는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③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90일 이내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경우, 감경 사유로 인정받아 면허취소가 정지(110일)로 감경되는 경우가 실무상 존재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로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① 형사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그 이상의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초범이고 수치가 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③ 행정심판에서 감경이 인용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④ 운전이 생계수단임을 뒷받침하는 재직증명서, 운행일지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행정심판에서 중요한 소명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6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를 신속히 진행할 것 ② 생계형 운전자임을 입증할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을 미리 확보할 것 ③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반성문, 준법운전 서약서 등을 준비해 선처를 구할 것 ④ 행정심판과 형사절차 모두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병행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초범이고 생계형 운전자라면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행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