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계약 상가에서 장사하다 9개월쯤 지나 건강 문제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제 번호가 적힌 임대 현수막을 붙였는데, 임대 문의를 준 분이 매매를 원해 건물주와 연결해드렸지만 금액이 맞지 않아 불발됐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주가 직접 임대·매매 문구와 자기 번호를 크게 써 붙였고 제 현수막은 없어졌습니다. 계약 만료 무렵에도 건물주는 가게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몇 번 요청했는데, 결국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지난달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건물주는 보증금을 다 썼다며 미수 월세 6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운영했던 기간에 대한 월세는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건물주가 제 현수막을 없애고 직접 임대·매매를 진행하다 두 번이나 불발시킨 탓에 제가 스스로 임차인을 구할 기회를 놓친 것 같은데, 이런 사정에도 밀린 월세를 전부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기간 중 휴업을 한 경우 미납 월세 지급 의무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11월에 임대차 기간(24개월)이 종료하는데, 9개월만 운영후 휴업 상태에서 임대인을 구하시던 중 임대인이 직접 임대 또는 매매를 구하다가 불발이 되었네요.
먼저 임대차 기간 중에는 휴업을 하였더라도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면 임대차가 종료되므로 더 이상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는데, 임대인이 직접 현수막을 붙이는 것과 별개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권리금도 받고, 월세도 더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주인 현수막을 믿고 사장님께서 신규임차인을 별도로 구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신규임차인을 구할 의무는 종전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차 기간에 대한 월세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사장님이 불리한 상황이므로, 장기간 휴업을 하였고, 임대인을 믿고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사정 등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밀린 월세를 감액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