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초혼이고 남편은 재혼으로 자녀가 한명 있고 남편과 저 사이에 자녀가 한명있는데 궁금한게 훗날 제 재산을 상속을 하게되면 남편에게 일정부분 상속이 될텐데 남편이 저한테 받은 상속분을 나중에 전혼자녀에게 상속이 될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제 재산을 배우자에게는 상속을 안하고 제 자녀에게만 상속할수는 없나요? 만약 저의 재산이 상당히 많다고 했을때 제가 먼저 뜨게 된다면 어떤 경로로든 제 재산이 혼전자녀에게 갈수도 있나요?
재혼 후에 남편보다 먼저 사망하시면 남편에게 일정 부분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언을 하더라도 남편에게는 유류분이라고 상속지분의 1/2만큼은 보장이 되고 그 재산은 남편이 나중에 사망하면 남편의 전혼 자녀에게 상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