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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이혼 재산분할

Q

제가 불륜 저질러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와이프가 당장 이혼 소송하겠다는 거 빌고 빌어서 상간녀소송하는데 달라는 증거 다 주고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조건 하에 협의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어서 소송으로 가면 시간 뺏기는 거 걱정되기도 하고 업계 쪽에 소문 날 게 무서워서 꼭 협의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재산분할인데 와이프 쪽에서도 변호사 선임해서 최대한 많이 뜯어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 쪽 꼼꼼하게 잘 봐주시는 거제가사전문변호사 한테 가서 상담 받으려고 하는데 좋은분으로 소개 받고싶어요. 같은 남자분이 편할 거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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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유책여부와 무관하게 재산을 형성해온 기여도에 따라서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경제활동을 성실히 하고, 재산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하였으며, 가사노동, 자녀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조력한 때는 기여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 원고로부터 재산분할에 있어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와 이혼을 한 후로부터 2년 이내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야만 권리가 인정되기에 먼저 소멸시효를 확인해 대응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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