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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형량 낮출 수 있나요?

Q

새벽에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가 아래위로 검은 옷을 입고있었고 그 주변이 좀 어두웠어서 잘 안보였거든요. 어찌됐든 피해자는 다쳤고 제가 사고를 낸건 맞으니 합의를 해야하는데 12대 중과실이면 교통사고합의 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처벌 형량은 어느정도 되는지 강남변호사 선임해서 도움 받으면 형량을 낮출수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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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기에 12대중과실이 인정됩니다. 12대중과실은 보험가입,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다면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또는 실형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부터 신속히 혐의를 방어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가의 입회 하에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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