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가 아래위로 검은 옷을 입고있었고 그 주변이 좀 어두웠어서 잘 안보였거든요. 어찌됐든 피해자는 다쳤고 제가 사고를 낸건 맞으니 합의를 해야하는데 12대 중과실이면 교통사고합의 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처벌 형량은 어느정도 되는지 강남변호사 선임해서 도움 받으면 형량을 낮출수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새벽 시간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횡단보도 사고를 내셨고, 피해자가 다친 상황에서 형사처벌 가능성과 형량이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합의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 및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과 함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을 12대 중과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고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②다만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였거나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무단횡단한 정황이 있다면 보호의무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③어두운 옷차림과 야간 시야 확보의 어려움은 정상참작 사유는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무죄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④피해자의 상해 정도(전치 주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처벌 형량은 상해 정도와 과실 경중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상해나 사망사고의 경우 형량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②실무상 초범이고 경상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③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고 경위(피해자의 무단횡단 여부, 시야 확보 정도, 속도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과 합의서,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④다만 12대 중과실이므로 합의만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블랙박스·CCTV를 확보해 당시 신호 체계와 피해자의 횡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②보험사를 통해 신속히 대인 접수를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고, ③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사고 경위서와 양형자료를 준비하시고, ④피해자의 진단서와 상해 정도를 확인해 처벌 수위 전망을 미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해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정확한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로 형량을 낮출 여지는 충분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