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 회사 / 2022년 4월 퇴사 (3년 8개월 재직) B회사 / 2022년12월 퇴사 (3개월) C회사 / 2023년 7월~2024년 1월까지 6개월 정도 계약직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계약 만기로 퇴사 할거 같아요. 이런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 까지 합산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현 직장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의 피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합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② 합산 조건: 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③ 합산 기준: 최근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전 직장 합산 시 주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다면, 수급 이전의 피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② 이전 직장 퇴직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 후 고용센터(1350)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② 이전 직장의 피보험 기간은 고용보험 이력으로 자동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