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심에서 갑을 선정당사자로 하고, 을, 병은 선정자로 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 판결에 불복하여,항소를 하였는데, 1심에서 선정당사자가 이미 선정되었으니, 그대로 유지되는 줄 알고, 항소를 할 때 선정당사자인 갑만 대표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선정자인 을, 병도 항소한 것으로 인정을 하는지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 선정된 당사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상소의 제기도 이와 같이 선정된 당사자가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등 참조).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당사자는 당해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총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상소와 같은 것도 역시 이러한 당사자로부터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 선정은 총원의 합의로써 장래를 향하여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당초부터 특히 어떠한 심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도 역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10. 5. 자 94마2452 결정, 2001. 10. 26. 선고 2000다37111, 371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선정당사자를 1심에 한정하도록 제한하였다는 등의 약정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 종료까지 계속되므로, 선정당사자가 상소제기 했다면 선정자 모두를 위하여 소송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