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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책임소재

Q

큰 누수피해를 입은 아랫집이며, 윗집의 과실+방수문제로 추정은 되나 누수가 단발성이어서 다시 재현되지 않고 있으며, 누수가 멈춘상태라 누수탐지업체에서 잘 와주지도 않고 검사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책임소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해당아파트가 500세대 이상 아파트이며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아파트관리규약상에는 전유부인지 공유부인지 불확실한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따로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 집합건물관리법 6조에 근거하여 공유부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게 가능한가요? 누수피해는 있으나 누수가 멈추었고 원인이 불명확하여 관리소, 윗집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피해세대에서 보상을 받기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추정은 되지 않고 윗집과 입대의를 공동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과정에서 누수 부분에 대한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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