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의 과실이나 방수 문제로 추정되는 누수 피해를 입었는데, 누수가 단발성으로 그쳐 재현되지 않아 누수탐지업체에서도 원인을 명확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로, 관리규약에는 전유부인지 공유부인지 불확실한 경우의 처리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집합건물법상 공유부 추정 원칙을 적용해 관리소나 윗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원인이 불명확해 양측이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정은 되지 않고 윗집과 입대의를 공동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과정에서 누수 부분에 대한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