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경매로 명도하며 집주인 소유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했는데, 매수인이 그 물건값까지 저희가 받은 걸로 몰아가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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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하던 펜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매수인으로부터 이사비용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과 이자를 특정 기한까지 반환하겠다는 공증을 해줬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명도계약서를 작성하며 소유비품 목록에 집주인이 구입한 물건들이 기재되어 있어, 저희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집주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 2천만 원에 물건값까지 포함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뒤늦게 집주인이 본인 물건을 왜 마음대로 처분했느냐며 저희에게 고소하겠다고 연락해온 상황입니다. 돈을 전혀 받지 못했고 애초에 소유권을 주장한 적도 없는 물건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대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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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일단은 소유비품 목록에 임대인 소유물건이 기재되어 있는데, 목록에 기재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군요 이에 대해서 매수인은 임대인 물건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군요 이런 경우 법리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물건을 판매한 것은 아니란느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법리적인 문제이므로 복잡하여, 별도의 상담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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