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내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아도 되나요?

Q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았다고 알바가 신고해서 노동청에 다녀왔습니다.. 근로감독관의 말로는 형사사건이라고 하던데, 그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인해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만 내고 해고예고수당은 안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벌금을 내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벌금납부 후의 책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은 2천만원이하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적인 책임만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여전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민사적인 책임은 부담하는 것이니 해당 금전을 지급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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