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매 사기로 피고가 1년 복역 후 출소 했습니다. 저는 배상명령신청 했고, 배상 판결도 받았습니다. 제가 피해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색으로 재산명시신청부터 해야 하는 줄 알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 서류 구하려고 가까운 법원 가서 제증명신청서 썼는데 위 서류는 민사의 경우라고 하네요. 어떡해야 하나요?
1.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은행 등 알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경매 혹은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순으로 가능합니다.
3. 강제집행면탈죄 형사 고소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