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매 사기로 피고가 1년 복역 후 출소 했습니다. 저는 배상명령신청 했고, 배상 판결도 받았습니다. 제가 피해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색으로 재산명시신청부터 해야 하는 줄 알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 서류 구하려고 가까운 법원 가서 제증명신청서 썼는데 위 서류는 민사의 경우라고 하네요. 어떡해야 하나요?
물품 구매 사기 피고인이 1년 복역 후 출소했고, 이미 배상명령 확정판결까지 받으셨는데 실제로 피해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법원에서도 서류 안내가 엇갈려 혼란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 배상명령도 민사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진 채무명의입니다'라는 점을 먼저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②다만 서류 발급 창구가 형사사건 기록을 보관한 형사과가 아니라, 강제집행 절차를 담당하는 민사집행과(또는 관할 법원의 집행 담당 부서)일 수 있어 안내에 혼선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명시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부터 정확히 준비하셔야 합니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배상명령 결정문(정본), 그 결정에 대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필요하며, 이는 배상명령을 내린 형사 재판부(해당 형사사건 재판장)에 신청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민사사건 제증명신청서 양식이 아니라 형사사건 관련 증명원 발급을 신청하셔야 하므로,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형사배상명령 결정에 대한 송달증명·확정증명'임을 명확히 밝히고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①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명하도록 하고, ②불응하거나 재산이 은닉된 것으로 보이면 재산조회신청(금융기관, 부동산 등)을 통해 실질 재산을 파악하며, ③이 과정에서도 회수가 어려우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통해 심리적 압박 및 신용 불이익을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배상명령을 내린 형사 재판부에 결정문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발급을 신청하시고, ②서류 확보 후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하시고, ③재산이 파악되면 곧바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시고, ④상대방이 무자력 상태라면 회수가 장기화될 수 있음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확정된 배상명령은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며,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은 형사 재판부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