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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할시 월급 계산

Q

일 시작한지 한 2주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했었고 근로 계약서에 주4회 (4~12시까지, 하루 8시간) 월급 150주겠다고 써져있었어요. 제 개인적 이유로 집에서 나오게 됐었는데 몰랐지만 가족이 사장님한테까지 몇번씩 연락을 해서 그제 저에게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알바 시작한지 1달 될 무렵쯤 (2일 못채움) 결론은 해고 당했는데 제 월급은 150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얼마정도 좀 빼서 나오는 건가요? 좀 빼서 나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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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하루 8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으로 가정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한 한 주의 근무시간은 38.4시간이고, 월로 환산하면 2023년 최저시급으로 약 1,605,000원이 적정 월급입니다. 한 달 중 2일을 못 채우고 퇴사했을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50만원 기준으로 재직일수/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보통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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