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작한지 한 2주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했었고 근로 계약서에 주4회 (4~12시까지, 하루 8시간) 월급 150주겠다고 써져있었어요. 제 개인적 이유로 집에서 나오게 됐었는데 몰랐지만 가족이 사장님한테까지 몇번씩 연락을 해서 그제 저에게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알바 시작한지 1달 될 무렵쯤 (2일 못채움) 결론은 해고 당했는데 제 월급은 150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얼마정도 좀 빼서 나오는 건가요? 좀 빼서 나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일을 시작하신 지 약 2주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주 4일(하루 8시간) 근무에 월급 150만 원으로 약정하셨는데, 개인 사정으로 결근이 있던 중 가족의 연락 등을 계기로 근무 1개월이 채 못 되어(2일 부족) 해고 통보를 받으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월급 150만 원을 전액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근무하신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정산받으시게 됩니다.
① 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해고)하신 경우 월급 150만 원을 그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근무시간에 비례해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계산 방식은 통상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무시간'으로 산정하며, 주 4일 8시간 근무라면 주 3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② 다만 근로기준법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주휴수당'도 함께 계산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③ 해고 통보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같은 조 단서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기간이 1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다만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실제 근무한 날짜와 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은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출근일지·근태기록을 대조해 정확한 근무일수를 확인하시고, ② 월급 150만 원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환산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한 뒤 실제 근무시간을 곱해 정산 예상액을 미리 산출해보시며, ③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삭감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④ 해고 사유와 절차(구두 통보 여부, 서면 통지 여부)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함께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근무하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임금과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은 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