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안해주면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Q

당근마켓에서 베트멍 가품 새거라고 고지하고 잠바를 판매하시는 분에게 연락을 해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택배로 받아보니 잠바 속 택이 다 뜯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새거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판매자에게 따졌는데 판매자는 새거 맞다고 하며 가품인만큼 옷 품질이 좋지않아 택 실밥등이 쉽게 풀릴수는 있으나 제가 보내준 사진만큼은 안그랬다는 답변을 해서 말다툼이 있었고 제가 좀 흥분해서 욕을 하게되며 욕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자 그사람은 환불 안된다며 잠수탔는데 사기로 신고하면 사기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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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4조는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계좌이체 등을 하였다면 처분행위가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 사기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 사기의 고의, 불법영득의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사기죄의 범죄사실, 카톡내용등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질문을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케이스에 적합한 전략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형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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