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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비를 지불 못하면 사기죄 성립 되나요?

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않이라 저희 집사람이 교통사고을 냈는데 저희차가 종합보험도 들지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집사람이 교통사고을 냈는데 상대차량이 수리비가 수백만원이 나와서 수리비을 전부 내가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수리비을 못주었는데 사기죄로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교통사고로 인해서 수리비을 아직까지 주지못한것도 사가죄가 되는지요? 그리고 저희 차량도 수리비가 나와서 차량 수리을 받고 아직까지 수리비를 주지못해서 차량은 정비소에 보관해노운 상태인데 이것도 사기죄가 되는지 좀 자세히 가르처 주십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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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흔히 매매대금을 주지 못하거나, 빌린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형사상 사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보통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뿐 바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기라기 보다는 일종의 채무불이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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