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않이라 저희 집사람이 교통사고을 냈는데 저희차가 종합보험도 들지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집사람이 교통사고을 냈는데 상대차량이 수리비가 수백만원이 나와서 수리비을 전부 내가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수리비을 못주었는데 사기죄로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교통사고로 인해서 수리비을 아직까지 주지못한것도 사가죄가 되는지요? 그리고 저희 차량도 수리비가 나와서 차량 수리을 받고 아직까지 수리비를 주지못해서 차량은 정비소에 보관해노운 상태인데 이것도 사기죄가 되는지 좀 자세히 가르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