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기로 한 날에 눈이 엄청 온다는 예보가 있길래 어차피 손님도 없을 것 같아서 하루 전날 미리 나오지 말라고 연락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그날 일당을 챙겨줘야 하는 게 맞나요? 직원은 가게 사정으로 못 나온 건데 왜 월급에서 빼냐고 하더라고요.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무의 경우 임금 처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날 휴무한 부분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는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긴 합니다(일급 100% 지급의무는 아님).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으므로 휴무하게 된 경우에 임금에서 제외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그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부정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