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랜덤채팅어플로 상대방의 사진 요구(정확한 단어 지칭) 후 탈의 사진 공개했는데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요? 2. 고소인 조사 때 고소인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 하는지요? 3. 고소인의 증거자료가 부자연스러울때 고소인에게 증거보충을 요구하는지요? 4. 고소인 조사 결과 고소인이 먼저요구 및 상호동의 상황이면 각하하는지요? 5. 고소인이 상호합의 및 먼저요구 정황을 빼고 고소하였을 때 무고죄 역고소 검토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상대방에게 사진을 요구해 탈의 사진을 받은 후 이를 공개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소 이후 수사 절차와 상호 동의 여부에 따른 처리 결과, 나아가 무고죄 역고소 가능성까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목적의 통신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받은 것 자체보다는 그 목적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② 받은 사진을 제3자에게 '공개'한 행위는 통매음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별개의 중한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사진 촬영 및 전송이 상대방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었는지, 강요나 기망이 있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고소인 조사는 제출된 증거자료를 기초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소인 조사 시 사건 경위, 대화 내용, 증거자료(대화 캡처, 사진 등)를 토대로 상세히 진술하게 되며, ② 제출된 증거가 앞뒤가 맞지 않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③ 조사 결과 상호 동의 하에 사진을 주고받았거나 고소인이 먼저 요구한 정황이 명백하면 혐의없음(불송치·불기소)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④ 이 경우 고소인이 이러한 정황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고소했다면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무고죄는 허위성에 대한 고소인의 인식(고의)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인정되는 사례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대화 전 과정과 사진 요구·전송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확보하고, ② 상호 동의 정황을 뒷받침할 대화 캡처를 조사 시 적극 제출하며, ③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이후 고소인의 허위 고소 정황이 명백하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고, ④ 다만 무고죄는 입증 난도가 높으므로 신중히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통매음 성립 여부는 목적성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지가 핵심이며, 상호 동의 정황이 명백하면 무고죄 역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