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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요?

Q

1. 랜덤채팅어플로 상대방의 사진 요구(정확한 단어 지칭) 후 탈의 사진 공개했는데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요? 2. 고소인 조사 때 고소인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 하는지요? 3. 고소인의 증거자료가 부자연스러울때 고소인에게 증거보충을 요구하는지요? 4. 고소인 조사 결과 고소인이 먼저요구 및 상호동의 상황이면 각하하는지요? 5. 고소인이 상호합의 및 먼저요구 정황을 빼고 고소하였을 때 무고죄 역고소 검토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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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통매음의 성립여부는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 으로 이 외에 성립요건들도 포함되는 지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 누락이 없도록 보다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수사관의 판단으로 진행되기에 추가 증거자료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4. 고소인이 진술을 오로지 피해자의 입장으로 진술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5.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법리적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아닌 만큼 위 답변들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내방하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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